대여금
1. 피고 B은 원고에게 4,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 그...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9. 6., 같은 달
7. 및 같은 달 29.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3-4개월 이후, 이자는 월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에게 실제 지급한 4,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자신이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으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일부기각 :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기 및 이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4,9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7. 14.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 나.
피고 C에 대하여 (1) 명의대여자책임 주장에 관하여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ㆍ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