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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4고단5430호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463] 피고인은 2014. 2. 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순금을 건네주면 시세보다 1돈당 5,000원을 더해서 현금화를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귀금속매장이 적자가 누적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순금을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100돈 시가 1,76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095] 피고인은 2014. 1. 14. 인천 남구 F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금은방에서 피해자 H에게 “금을 싸게 사 두었다가 금값이 오르면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금값을 주면 싸게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금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3. 28.경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124,430,000원 및 시가 330만 원 상당의 금 20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430] 피고인은 2012. 6. 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