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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2 2014고단3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 14: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현금인출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의 여성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6. 10:30경 부산 동구 F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의 접근매체인 현금인출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의 여성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이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