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5 2015고정5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장 상인으로,

1. 2015. 3. 7. 10:0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횟집 뒤편에서 C 시장 회장 출마선거로 피해자 F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변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도둑년, 시 발년, 개 같은 년” 이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2015. 3. 12. 14: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변 상인 및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눈까리 빠진다, 야 이 시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3. 2015. 3. 12. 19: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변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 년 아, 도둑질 많이 해 쳐먹었지 않냐,

화냥년, 개 같은 년” 이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