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 24.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55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언쟁을 벌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휘봉을 던질 듯이 휘두르고, “이 새끼, 한번 맞아 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일시경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임시회의 내지 임원회의가 개최된 사실조차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보름 남짓 이후인 2010. 6. 9. 18:00경 위 아파트의 게시판에 “너 한번 맞아볼래”라는 제목 아래 위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와 E을 “개인의 영달을 �아가는 대표”, “주민을 선동하여 분쟁을 유도”, “전문적인 직업 동대표꾼”이라고 폄하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 게시하였고,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0. 6. 10.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에 대한 모욕죄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수사기록 337쪽)를 제기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여 약식기소가 이루어져 그에 관한 정식재판절차(이 법원 2010고정1265)가 진행되었는데, 그러던 중 2010. 10. 21. 피해자와 E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및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0. 11. 3.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2) 한편,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동대표인 F에 대하여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