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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2.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8. 13. 2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78세)의 집 앞 노상에서, 일행인 D, E과 함께 직전까지 과음을 한 탓에 구토를 하고 있던 중 그 장면을 본 피해자의 처 F가 “여기서 구토를 하고 소변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씹할 년, 나중에 치워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집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젊은 사람들이 대문을 차고 욕설을 하면 되느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D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G, H와 함께 2012. 9. 10. 03:30경 창원시 성산구 I빌딩 5층에 있는 ‘J’ 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 위 주점 4번방에서 양주 4병, 접대부 3명 등을 주문해 총 1,045,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받았다.

G은 같은 날 04:30경 종업원인 피해자 K(26세)을 불러 도우미 아가씨를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잠시 후 다른 종업원이 위 룸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불러 실내용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