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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69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20: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여, 36세)의 주거에서 도배 공사 대금 중 일부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10여 분간에 걸쳐 소리를 지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