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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3 2019누573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3행의 “2018. 10. 31.”을 “2019. 4. 1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에 이어서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판 도중에 원고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에서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위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원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노1193 판결). 원고의 상고도 기각되어 위 도주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한 원고의 유죄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 4. 29.자 2020도3247 결정).』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 제4면 제1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보충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차 사고뿐만 아니라 1차 사고에 대해서도 자진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차 사고에 관한 선행처분과는 달리 1차 사고에 관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원고가 자진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