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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11 2016고단2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0. 16:20 경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4-10에 있는 술 뚱 선착장에서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행하는 여객선인 ‘D’ 의 갑판 위 차량 주차 구역 중앙에 피고인 소유의 E 라보 화물차를 세워 둔 채 피고인 자신만 하선하여 그로부터 약 20분 간 다른 승객들의 차량이 위 선박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위 선박의 출발 시각을 약 20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박 운항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0. 17:45 경 보령시 F에 있는 보령 해양경비안전서 G 출장센터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안으로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위 안 전서 소속인 H 경위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선박에 주차해 둔 경위에 관하여 질문 받자, 위 H 경위에게 “ 아 씹할, 내가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한 거야, 법대로 처리 해 라, 너 밖으로 나와, 나랑 맞짱 한번 뜨자! ”라고 욕설하며 위 H 경위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로부터 약 10분 뒤 다시 위 장소로 찾아와 위 H에게 “ 이 씹할 놈, 너 한번 두고 보자, 이 개새끼가 ”라고 욕설하며 위 H의 턱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위 H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H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0. 17:45 경 보령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F에 있는 보령 해양경비안전서 G 출장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