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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14:2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에 있는 인보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인보마을 쪽에서 위 교차로 옆에 설치된 농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위 가로등이 넘어지게 한 과실로, 위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이 도로 위로 떨어지면서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유리를 충격하면서 뒷바퀴로 휘말려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 화물차가 한 바퀴 회전한 후 멈추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