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6 2017고정385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여수시 B 2,080㎡ 중 80㎡에 석축을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업 생산기반시설 737㎡에 석축을 시공하거나 토사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에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농업기반 시설 등록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