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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23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1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관 1층 휴게실에서, 위 여관의 장기 투숙자인 피해자 D(38세)과 숙박료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및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