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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531763

미지급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48,779원 및 위 돈 중 24,812,779원에 대하여는 2016. 6. 24.부터, 17,536,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25. 원고와 ‘도쿄팡야’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가맹계약에 따라 2018. 3. 24.까지 3년간 ‘도쿄팡야 B점’에 관한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가맹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제23조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 ① 피고는 반드시 원고가 제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 기준 및 영업관리 기 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제품만을 고객에게 판매제 공한다.

② 피고는 가맹사업의 브랜드 통일성 및 맛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정한 원재료 및 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제조 매뉴얼에 의하여 제조하여 맛이 균일 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자기의 가맹점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정한 메뉴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가 메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여 야 한다.

또한 피고가 메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항 생략) 제25조 (자점매입) ① 피고는 제24조 제1항의 필수품목에 대하여 본 계약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 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고가 상 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필수품목 이외의 경우에는 원고의 승인을 얻은 후 직 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원고가 제시하는 상품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②항 생략) 제27조 (상품공급의 중단)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3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피고에 대한 상품의 공급 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급 조건을 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