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10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2,85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6. 14. 22:30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C 빌딩 2 층에 밀실을 설치하고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E, F, G, H, I, J, K, L 등 다수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M 등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70,000원 내지 110,000원을 받고 그 대가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및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M, R, S, T의 진술서 영업장 부 사진, 업소 사진,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2.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길고, 취득한 이익 또한 크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매매 알선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고,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