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담보채권은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지방법원(xxx가단xxx호)에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소장에 이 사건 아
파트에 피고 AAA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원고의 남편 CCC은 ○○기금 ○○지점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CCC의 지인인 EEE이 2억 원이 필요했는데, 담보가 충분치 않아 CCC
의 소개로 피고 AAA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AAA
에 대한 EEE의 위 차용금 채무를 위해 CCC은 처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
을 피고 AAA에게 담보제공해 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상 근
저당채무자를 EEE이 아닌 원고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AA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실질적으로 금
전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근저당권
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피담보채권이 실질
적으로 금전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 간략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2005. 10. 11. 마쳐졌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
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위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시효로 소멸한 이상, 피
고 AAA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은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담보채권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제2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살펴보면,
EEE이 2004. 4. 21. 피고 AAA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DD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에서 그 소장에 "원고 남편인
CCC의 지인인 EEE이 위 CCC의 소개로 피고 AAA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다만 그 등기부등본상 채무자를 원고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의 EEE에 대한 위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서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담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이 위 피고 AAA의
EEE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9. 4. 2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9. 4. 21.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aaa
AAA 외 2명
2018. 4. 26.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원고에게, ① 피고 AA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지방법원 ○○등기소 2005. 10. 11. 제xxx호로 접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BBB은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고, CCC은 원고의 남편이다.
나. 2005. 10.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AAA,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11. 접수 xxx호로)가 마쳐졌다.
다. 피고 BBB은 피고 AA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지방법원 ○○등기소 2009. 11. 25. 접수 xxx호 및 2012. 6. 22. 접수 xxx호)를 마쳤다.
라. 한편 소외 DDD은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2009. 4. 23. 및 같은 해 6. 1. 각 가압류 및 압류등기를 마친 적이 있고, 원고는 2010. 12. 2. 위 DDD을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