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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10.01 2012가합3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720,961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동양엠코’라는 상호를 사용하다

2011. 2. 28. ‘주식회사 창모종합건설’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3. 31. 다시 ‘하중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08. 1. 24. 소수력발전소 전력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과 작성된 관련 서류 1)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9. 7. 피고와 사이에 ‘유한회사 A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에 따라 건축된 발전소를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합계 2,424,250,000원(토목공사 계약금액 648,550,000원, 건축공사 계약금액 316,170,000원, 기계공사 중 배관공사 계약금액 1,459,530,000원), 공사기간 2010. 9. 13.부터 2010. 12. 31.까지, 지체상금율 0.1%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붙임서류로 첨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주요한 부분은 별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 기재와 같다. 2) 계약조건의 변경 합의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9. 30.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 변경 합의(갑 제2호증, 이하 ‘2010. 9. 30.자 변경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1. 계약금액은 공종별 설계금액의 70% 계약조건사항(갑 제2호증 에는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70%’의 오기라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다.

로 한다.

단, 기계 도급금액 중 수차, 발전기, 버터플라이밸브의 재료비, 노무비는 제외한다.

2. 공사차액분 정산에 대한 부가세는 피고 부담으로 한다.

3. 공사기간 완료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