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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30 2014고단1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2. 26. 20:00경 서울 금천구 C빌라 4층 주거지에서 모인 D(여, 53세)이 피고인이 술을 먹은 사실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러냐,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를 밟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며 “다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자 화가 나 그 곳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와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부인 피해자 E(51세)의 팔꿈치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프라이팬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에 혹이 나고, 얼굴이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10일간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22. 21:50경 서울시 금천구 F 앞 도로에서 “라이터 불도 없고, 라이터, 담배!”라고 혼잣말을 하였는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24세)가 그 말을 듣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