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25. 23:42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단란주점 3번 룸에서 F, G, 피해자 C(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하던 중, 피해자와 G이 룸 밖으로 나간 후 한참 동안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 새끼들 지들 때문에 자리 했는데, 안 들어온다.”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마침 밖에서 들어오면서 욕설을 들은 G과 시비하던 중,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가 “누구한테 욕하냐, 씨발놈아.”라며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왼손으로 집어 들고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병목 부분, 세로 7.5cm, 가로 3.9cm)을 왼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경정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6. 00:50경 제1항 기재 E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영암군 H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