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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고단821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6. 25. 17:00경 서울시 동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69세)에게 ‘간수 왔냐’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눌러 피해자 G에게 오른쪽 팔 안쪽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6. 23:4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방’ 1번 룸에서 약 1시간 정도 노래를 부른 뒤,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선불로 지급한 노래방비 2만원을 돌려달라,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갈란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1번 룸 쇼파에 계속 드러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4. 9. 13. 21:00경 서울시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커피숍’에서, M 등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 나를 씹네, 죽여버린다, 이 씹할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18:00경부터 18:50경까지 위 ‘L 커피숍’에서, 위 가의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9. 13. 21:00경부터 21:20경까지 위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