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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33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3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10개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11. 2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5 고단 5334】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 A은 2014. 8. 경 B, C으로부터 B 및 성명 불상자 등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외국인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편취한 물품을 배송 받아 현금화한 후 이를 B 등에게 반환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B 및 성명 불상자는 2014. 9. 1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지 마켓 (www .gmarket .co .kr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입 점 회사인 주식회사 G가 판매하는 H 모바일 상품권을 주문하고 결제대금 518,460원은 미국 USAA Savings Bank 은행 발행의 신용카드 (I) 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무단으로 입력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9. 24. 및 2014. 9. 25. 경 서울 동대문구 J 지하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모바일 상품권을 K에게 약 50% 할인한 금액으로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그 중 일부를 B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B, C,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9. 11. 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0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