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심신미약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U 작성의 정신감정서를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1. 8. 24.경부터 부산시립병원에서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점,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의 동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소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아 오던 환자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망상, 관계망상, 조종망상, 환청, 비논리적 사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상태, 현실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상태를 넘어서 그러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