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8 2020고정6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1. 23:00 경 부산 남구 C, 3 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에서 시간당 3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F 등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간당 3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F 등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풍속 영업소 단속 통보,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영업 허가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