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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나638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 B와 피고는 2016. 9.경 각 2,500만 원씩 투자하여 중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위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 B의 처인 원고 A이 그 무렵 피고의 계좌로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그 후 원고 B는 2016. 12.경 피고가 동업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 피고는 2017. 6. 23. 원고 B에게 '3,000만 원을 2017. 7. 15.까지 지급한다

'는 취지의 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원고 B는 같은 날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B의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에게 3,000만 원(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기소될까봐 불안한 상태에서 원고 B가 요구하는 대로 위 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

당시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실제 합의 내용은 피고가 동업투자금으로 받은 2,500만 원 중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만 반환하기로 한 것인데, 그 금액이 3,000만 원은 넘지 않을 것이어서 위 지불약정서에는 상한액을 기재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실제로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은 거의 없으므로 원고 B에게 반환할 돈도 거의 없다.

(나) 판단 위 지불약정서(갑3호증)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7. 7. 15.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고 단순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을9 내지 11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