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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노938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의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수령하여 위 단체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건 당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6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위 단체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 자체는 1회에 불과하고 그 피해액도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