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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19: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주 취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52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현장 출동 확인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막걸리 반 병 가량을 마신 후 위 D 앞 노상까지 차량을 운전한 것은 인정하나, D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그 안에서 중국술 1 병을 추가로 마셨으므로, 음주 수치가 과도하게 측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고자는 ‘ 가게 앞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세워 져 있는데, 그 차량에서 경음기가 울리고, 비상등까지 켜져 있었으며,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운전자를 흔들어 깨워도 반응이 없어서 112 신고를 하였다’ 고 진술한 점, 위 신고에 따라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주차 구역이 아닌 노상에서 시동과 비상 등이 켜진 채 세워 져 있던 차량의 운전석 핸들에 엎드려 자고 있었던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전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왔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던 점, 이후 경찰이 피고인의 통화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요청하는 통화를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냈고, 피고인은 그때 서야 음주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