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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8 2015고단5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02:55경 평택시 B 아파트 105동 앞에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D이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피고인을 집 앞까지 귀가시킨 다음 피고인의 처에게 사건을 설명하려고 하자 “뭐야 이 새끼는”이라고 소리치며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