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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정2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버스광고, 버스 휠, 타이어를 관리하는 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2009. 6. 30.경 김포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공급가액 금 15,0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매를 우편을 통해 교부받아 수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케이티로부터 2009년 1기부터 2013년 1기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않고 합계금 1,771,503,283원 세금계산서 65매를 교부받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운영자인 A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케이티 TMS장비구축료매입내역, 케이티가 발행한 차량정보화 서비스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차량정보화서비스신청서, 타이어관리시스템공급계약서, 타이어관리시스템유지보수계약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T 사이에 TMS 계약이 2009년경 체결되었고 이후 주식회사 KT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티지오엘과 주식회사 유퍼트를 통하여 타이어와 휠을 공급받았으므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KT가 협력사인 주식회사 티지오엘에게 타이어와 휠 구매 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의 일부가 주식회사 유퍼트를 통하여 피고인 B...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