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1 2016고정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당뇨병을 완치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는데 관련 주식을 사놓으면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주식을 매수할 대금을 주면 이를 매수해서 그 증서를 교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을 매수해서 그 증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