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나308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