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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34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8. 00:20 경 대구 중구 B’ 원 룸 206호에 피해자 C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 갤 럭 시 탭’ 테 블 릿 PC 1대를 집어 들고 벽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 오빠! 진짜 정신 나갔다.

” 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애완견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손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과 손등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물건을 모두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D, E에게 연락하여 “ 도저히 약이 올라 안 되겠다, 여자 친구 짐까지 다 갖고 나와야겠으니 도와 달라.” 고 부탁하였고, D, E은 “ 나쁜 년이 네 ”라고 욕하면서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 11:45 경 위 장소에서 D, E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 버버리’ 손가방 1개,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 ‘ 노트 북’ 1대, 시가 180만원 상당의 메이크업 박스 1개, 시가 130만원 상당의 네 일 아트 박스 1개 외 밥솥,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침대 매트리스, 의류, 냄비, 주방세제 등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각종 가재도구 등을 모두 옮겨 차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