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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8 2018나2024224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6쪽 7행의 “갑 제5호증”을 “갑 제5, 11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7쪽 아래에서 7행의 “을 제1 내지 6, 14, 21, 22호증”을 “을 제1 내지 6, 14, 21, 22, 28, 30, 32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3쪽 아래에서 8~5행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반소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는 그 부친인 망인의 직계혈족으로서 그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 민법 제976조, 제977조는 부양을 할 자의 순위나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78조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마류사건 제8호는 위 민법규정에 의한 법원의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므로, 부모의 부양에 관한 사항은 위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망인의 부양과 관련된 과거의 부양료의 구상청구도 위 규정에 의하여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6. 2.자 93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