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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291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3.경부터 2007. 10.경까지, B은 2016. 8.경부터 2018. 1.경까지, 원고 C은 2015. 12.경부터 2017. 10.경까지, D는 2016. 11.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지급기준과 수수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하였고, 위촉계약과 수수료지급기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제5조(수수료지급기준)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지급기준(보험영업지침 내 ‘1. 제 수수료지급기준’에 한함, 이하“수수료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구성항목, 지급방식 및 환수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위탁계약과 관련한 회사의 규정, 지침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내전산망 또는 점포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설계사에게 변경내용을 공지하여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② 회사는 수수료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 내용을 시행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보험설계사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되, 단 회사는 보험설계사가 시행일까지 수수료지급기준의 변경예정 내용에 대해 명시적인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반영 및 법규위반 소지의 해소, 단서조항 등 경미한 사항, 모집성과와 관련이 없는 지원제도, 기타 부당경쟁 및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경우 상기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는 모집위탁계약을 체결중인 보험설계사와 관련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