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1.21 2018노1012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재산목록 제출의 의미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압류되어 출금이 되지 않는 예금계좌와 피보험자가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각 예금 및 보험 해지환급금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등으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민사집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각 예금 및 보험 해지환급금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