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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7.7.18.선고 2016구단6419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6구단641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1.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2013. 4. 1.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로 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5. 세종시에 있는 B 청원공장에서 시흥시에 있는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 화물하역장까지C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한 후, 같은 날 17:00경 화물적재함에 올라 화물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하던 중 약 2.9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제1, 7번 경추골절, 척수병변,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1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졌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역시 사용자에 의해 정해졌다. 또한 원고는 제3자와 업무를 대행하거나,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손익의 귀속 역시 소외 회사에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 소유의 C 화물트럭을 유한회사 번영운수에 지입하였다.

2) 원고가 2012. 2. 1. 소외 회사와 체결한 운송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업무의 진행)

①원고는 소외 회사의 운송요구시 지정제품을 지정장소에서 인수하여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물류센

터 및 거래처 등 정해진 운송처에 정해진 시간 내에 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고는 본 계약 이행 관련 운송차량이 노후되었거나, 불결, 악취, 오염 및 기타 사유로 운행 중 제

품이 파손, 훼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차량 등 운송수단은 운송에 사용할 수 없으며, 소외 회사의 재

배차 내지 변경 요구시에는 즉시 소외 회사의 요구내역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차량 등 운송수단을 대

체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③원고는 소외 회사의 운송 및 관련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외 회사가 합리적 근거에 기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운송안전에 대한 주의)

③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제품운송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소외 회사에게 알려

야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소외 회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도록 한다.

가. 제품의 파손, 분실, 도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수하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다. 수하인이 제품의 수취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라.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경우

제6조(보험가입의무)

원고의 운송도중 제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 적재물 배상책임

보험은 차량의 명의자인 소외 회사가 가입하고, 그 비용은 원고(지입차주)의 운송용역료에서 공제하

는 방식으로 원고가 부담한다.

제7조(운송용역료 기준 및 대금결제 방법)

①)운송용역료 기준: 별첨 1. 용역료 기준표 참조

②본 계약 지급대가는, 객관적 자료(데이터)에 기초한 실제 업무수행내역에 기해 원고의 성실한 본

계약이행과 본 계약업무 완수 및 이에 대한 소외 회사의 최종승인을 전제로 하여 익월 15일 현금으

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손해배상)

⑤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송의뢰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무단으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

고의 비용 부담 하에 차량 대체투입도 하지 못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제3자로 하여금 운송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제3자의 대체투입 관련하여 발생한 실비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약벌로 당월 운송비 등 원고에 대한 본 계약 업무수행대가 지급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별침1. 용역료 기준표]

1. 운송료 기준

소외 회사는 매월 운송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기본 운송료, 유류비, 기타 업무비용(노선 운행

으로 발생되는 고소도로 통행료)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실비로 정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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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본 업무수행일수 초과 또는 미달시 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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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행 및 패널티 기준

①원고가 본 계약에 따른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소외 회사는 그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운송료와 상계처리할 수 있다. 단, 원고

가 소외 회사와의 사전합의를 통해 원고의 비용으로 제3자로 하여금 운송을 대체하도록 한 경우에는

원고가 운송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제3자 운송대체시 그 운송과정에서 사고 발생 등 일체의 본 계

약위반 내지 불완전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해당 제3자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

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을 양 당사자는 명시적으로 확인하

나, 다만 소외 회사는 개인사업자로서 원고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결행을 인정

하여 운송료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나, 단 안정적인 계약수행을 위해 1년 이상 업무수행자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 연중유급결행(2일), 본인결혼(5일), 형제자매 및 자녀결혼(1일), 부모사망(6일), 처부모사망(6일)

-자녀 및 형제자매 사망(3일), 운전자교육(1일), 차량정기검사(1일)

[별첨2. 세부 약정서]

1. 용역업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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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송계약 세부지침

①차량 및 특수장비 운영조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운영 인프라 조건에 맞는 차량 및 특수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③소외 회사의 투자장비 운영/관리

소외 회사의 투자장비/운영에 대한 유지 관리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소외 회사가 제공한 운영/

관리 기준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제4조 제2호 본문은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價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운송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송관련 업무지시를 받고 소회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원고는 소외 회사가 지정한 운송장소 및 시간에 맞게 소외 회사의 운송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들어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②원고가 B 주변에서 상시 대기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로서는 운송이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개인 업무를 볼 수도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운송계약에 출퇴근시간에 관한 규정은 없고, 대기 장소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③ 고정 지입차량과 월대지입차량은 운송 건당 운송료를 지급받는지, 아니면 고정일수에 따라 운송료를 지급받는지에 따른 차이, 즉 운송료 지급 방식의 차이일 뿐 양자의 계약형태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소외 회사가 원고의 복장이나 차량관리 상태를 통제한 것은 소외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⑤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상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사전합의 시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하는데 특별한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이를 자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화물차량의 실제 소유자이자 독립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운송계약상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을 제공하고 이를 유지, 보수할 책임을 부담하였다. ⑦원고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적용이 없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규율을 받지 아니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는 통상의 근로계약에서 볼 수 있는 승진, 징계, 직급 등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별첨1. 용역료 기준표](갑 제4호증의 2) 제3조 제2항에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송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