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8. 10. 22.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B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1) B은 2010. 5. 28.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건설업체을 운영하였다. 2) 광주지방국세청은 2018. 9. 17.부터 2018. 10. 26.까지 B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조사대상 기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를 실시하여, B이 위 조사대상기간 중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전주세무서장은 2018. 11. 9.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5건 597,212,480원, 부가가치세 9건 777,190,470원을 납부기한 2018. 11. 30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나. B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1/2 지분에 대한 처분행위 1) B은 2018. 10. 22.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B의 아내인 피고에게 1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8. 10. 22. 접수 제109078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B의 재산상태는 별지3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14, 갑 4, 5호증, 갑 8 내지 1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