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 원심 판시 제2항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심은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범죄일시를 “2008년 1월의 어느 날 00:00경”에서 “2008년의 어느 날 00:00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변경신청을 하였고, 부착명령 원인사실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죄에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착명령 원인사실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