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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25. 선고 73다1323 판결

[임목소유권확인][공1976.1.15.(528),8802]

판시사항

특정하지 않고 매수한 입목에 대하여 그 입목을 특정하지 않은 채 명인방법을 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정하지 않고 매수한 입목에 대하여 그 입목을 특정하지 않은채 한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원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피고, 피상고인

오형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수

주문

원고의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공사는 1962.2.21 원소유자인 소외 망 박증도의 동생인 박증선으로 부터 전전매수한 소외 최선집으로부터 원판시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206 임야 7단8무보 지상입목중 97,000재(약 323.33입방미터)를 특정하지 않고 지적만으로 표시하여 매수하고 그공시를 위하여 그 입목이 원고의 소유라는 표말을 게시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한사실 및 한편 피고는 1968.1.10 원소유자로 부터 매수한 소외 오응근으로 부터 위 임야 7단8무보를 매수하여 1968.1.13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 공사가 이와 같이 그 입목을 측정하지 아니한채 매수하여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채 한 위 명인방법은 아무런 효력도 없을뿐더러 그 특정되기전에 그 임야를 매수하여 위와 같이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피고에게는 그 명인방법의 시행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정하지 않고 매수한 입목에 대하여 그 입목을 특정하지 않은채 한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할 것이고 사실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며 또 위 원심판시의 피고가 위 임야 7단8무보를 매수하였다는 설시는 그 지상입목을 제외 하였다는 것이 아니니 그 입목을 포함하여 매수하였다는 취지임은 말할 것도 없고 따라서 피고가 그 매수시에 논지와 같이 원고가 위 입목을 매수한 사실을 피고가 알았다고하드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니 그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소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