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3:35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096%로 높은 편이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벌금형이고, 그 외 처벌 전력이 없다.
음주운전 장소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