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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 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4. 16:2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 A(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팔 하박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하박 부위가 약 5센티미터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8세)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왼팔을 다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분이 약 4센티미터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서로 싸움을 하면서 각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