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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노267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가게에 들어가 물건들을 꺼낸 것일 뿐, 위 가게에 무단 침입하여 물건들을 꺼 내 가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ⅰ) 피해자는 이 사건 가게 안에 있던 물건들을 100만 원에 인수할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다른 돈벌이를 위해 위 가게를 잠시 떠났던 점, ⅱ) 이 사건 가게 안에 있던 물건들의 종류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물건들을 처분하여 어느 정도의 돈은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ⅲ) 피해자가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되는 손해( 이 사건 가게 보증금은 임대인 인 피고인이 대납하였으므로 연체된 차임이 공제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가 위 물건들을 포기 하면서까지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대납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대차계약의 성사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었던 점, ③ 설령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게 열쇠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없는 동안 위 가게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대신 위 가게를 보여주라는 뜻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