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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가합455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06,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11.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영업허가 취득 피고는 2002. 5. 21. 피고의 소유인 부산 중구 D 소재 건물 지하층 192.44㎡ 중 60㎡에 관하여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영업허가 양수 1) 피고는 2002. 11. 25. 원고와 사이에 부산 중구 F 소재 건물 지하층 및 부산 중구 D 소재 건물 지하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2. 11. 25.부터 2004. 1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F 소재 건물과 D 소재 건물 사이에는 불법적으로 일부 벽을 뚫어 만든 통로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를 이루는 두 건물은 연결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허가를 양수하여 2002. 12. 9.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3) 이후 제1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10. 7. 12. 월차임을 2,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0. 7. 12.부터 2012. 7.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② 2012. 7. 30. 월차임을 2,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2. 7. 30.부터 2014.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③ 2014. 8. 1.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