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02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형{선고유예(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