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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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 F에게 대출{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별로 197,000,000원씩}을 실행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D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36,4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순번 물건 원금 미납이자 및 비용 1 울산 동구 E, G호 197,000,000원 23,042,126원 2 울산 동구 E, H호 197,000,000원 23,106,592원 3 울산 동구 E, I호 197,000,000원 23,106,592원 4 울산 동구 E, J호 197,000,000원 23,106,592원 5 울산 동구 E, K호 197,000,000원 23,106,592원 6 울산 동구 E, L호 197,000,000원 23,106,592원 합계 1,182,000,000원 138,575,086원 원금, 미납이자 및 비용 합계 1,320,575,086원
나. F는 2017. 12.경부터 원고에게 위 대출금 이자 납입을 연체하였는데, 2019. 2. 7. 기준으로 F가 원고에게 연체한 대출원리금은 합계 1,320,575,086원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물건 경매 사건번호 1 울산 동구 E, G호 울산지법 M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2 울산 동구 E, H호 울산지법 N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3 울산 동구 E, I호 울산지법 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4 울산 동구 E, J호 울산지법 P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5 울산동구 E, K호 울산지법 Q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6 울산 동구 E, L호 울산지법 R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다. 원고는 F에 대한 대출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2018. 5.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5. 9.(단 J호는 2018. 5. 10.) 경매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그 각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동구 E S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6. 10. 13.부터 2016. 12. 31.까지 그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