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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3 2013가단2128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 3. D의 소개로 피고들로부터 광주시 E 임야 1696㎡, F 임야 1961㎡(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1,000만 원[계약금 5,100만 원, 2011. 6. 17. 중도금 1억 원, 2011. 8. 16. 잔금 3억 5,9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에게 계약금 5,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D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2011. 6. 17.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매매대금으로 합계 2억 4,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3. 28. G 앞으로 근저당권(채무자 D,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 및 지상권이 설정되었고,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H)에서 이 사건 토지가 2013. 12. 24. I에게 매각되었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6호증, 증인 J,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즉 매수인 중 1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즉 매수인 중 1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각에 대하여 매도인인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1) 매매계약서(갑 1호증 의 매수인란에는 ‘주식회사 K 외 1인, 대표자 D’라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