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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노3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5,143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횟수도 많아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금은방을 상대로 한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