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5노59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6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모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직업이 없어 그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갑자기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칼로 찌르기 전에 내려라’고 겁을 준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택시를 빼앗아 음주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여 간 것으로, 범행 행태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