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7.23 2020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19:2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