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9 2018고단104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부터 2018. 2. 7.까지 E 마트( 순천시 F)로부터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원료로 한 배추김치를 1 박스 (10kg) 당 25,000원에 구입하여 원산지를 김치( 국내산),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로 혼동하게 표시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배추김치 28kg 70,000원 상당과 반찬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관 중인 22kg 55,000원 상당인 총 50kg (5 박스) 125,000원 상당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0.부터 2018. 2. 6.까지 5개월 동안 G( 순천시 H)으로부터 캐나다 산 돼지고기 목뼈를 kg 당 2,800원에 구입하여 감자탕, 해장국, 등뼈 찜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