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10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1:20 경 부산 금정구 B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C(31 세, 여) 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 자기 지금 자’ 라는 문자가 온 것을 보고 상대방과 통화를 시도하려고 하자 핸드폰을 빼앗은 후 “ 이건 아니다, 이제 너하고 인연 끝이다 ”라고 하면서 객실을 나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양팔을 수회 때리며 밀쳐 넘어뜨린 후 나가지 못하게 문틀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문을 수회 닫아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욕조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상 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C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