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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4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5:22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손선풍기 1개, 현금 6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입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